
안녕하세요! 부동산언니 김도영입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에만 국한되었던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이 드디어 민영주택(민간 분양 아파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7년 벽'에 막혀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 체계에서는 신생아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 내에서만 일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약 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혼인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 10년 차, 20년 차라도 만 2세 미만 자녀만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점제가 아닌 단계별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 공급 유형 | 소득 기준 |
| 우선공급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 추첨공급 (30%) | 160% 초과 (자산 요건 적용) |
6월 15일 이후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부동산 자산 기준(3억 3,100만 원)은 오직 부동산 가액만 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아파트, 나도 청약해도 될까?" 고민되시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전략,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동행 & 리스크 분석]을 신청해 주시면, 객관적인 눈으로 송곳처럼 분석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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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언니 김도영] 동행 & 리스크 분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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