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입지나 분양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대출 한도'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온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범인은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지 숫자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내가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1금융권 기준 4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가상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테스트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금리 = 실제 금리 +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심사 금리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내가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어떤 단계를 적용받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 | 시행 시기 | 스트레스 금리 | 적용 범위 |
| 1단계 | ~ 2025.6.30 | +0.38% | 일부 |
| 2단계 | 2025.7.1 ~ 2025.12.31 | +0.75%(지방)/+1.2%(수도권) | 수도권 위주 |
| 3단계 | 2025.7.1 ~ | +1.5% | 전국 전면 |
| 신규 2단계 | 2026.9.1 ~ | +0.75%(일반)/+1.2%(수도권) | 집단대출·주담대 |

감정가 7억 원 아파트, 연 4% 변동금리 대출 시 스트레스 DSR 단계별 한도 차이입니다.
| 단계 | 적용 금리 | 최대 대출 한도 | 1단계 대비 감소액 |
| 1단계 | 4.38% | 약 3억 2,500만 원 | — |
| 2단계 | 4.75% | 약 3억 500만 원 | -2,000만 원 |
| 3단계 | 5.5% | 약 2억 5,100만 원 | -7,400만 원 |
3단계 적용 시 1단계 대비 대출 한도가 7,4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이는 곧 자기자금을 그만큼 더 확보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유형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3단계 기준, 같은 조건에서도 주기형 대출을 선택하면 변동형보다 대출 한도가 약 5,200만 원 더 높게 나옵니다.

공고일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구매력이 갈리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청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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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계산 수치는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추정치이며, 실제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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